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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수익금 분배 문제

Q

저와 동업자 2명은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2016년 2월 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표이사의 일방적 위법행위로 2018년 11월 1일자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약 2억2천만원을 임의 인출하여 제가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수익금은 그 중 일부는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외 수익금은 미지급 상태에서 대표이사는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이후 2018년 11월, 12월 대표이사는 각 450만원씩 900만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저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급여체불로 노동부로 민원을 제기하지 대표이사는 급여가 아닌 수익의 분배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수익의 분배로 판정되었습니다. 2016년 2월 개업이후 2018년 10월 등록취소까지 지급된 수익분배금 총액은 대표이사는 102,460,000원, 저는 72,69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차액 29,770,000원과 미지급 수익금에 대해 받아내려면 어떤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지 상담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동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고 동업 자금은 합유물로서 전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이 불가하여 결국 대표이상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됩니다. 현재 동업 계약은 파기 되었고 청산절차만 남아 잔여재산 분배가 남은 상황에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면 수익분배비율은 출자비율에 따라 달라 지게됩니다.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초과 금액을 다른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은 유지하면 됩니다. 아울러 급여 형태로 수익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기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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