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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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오나홀이라고 남성용 성인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국내 정식판매처에서 제품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사양이 인터넷에서 소개하던 것 과 달라 판매처에 문의했더니 정품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조처에 직접 문의하니 같은 제품이 맞고 물량이 부족해서(입고되자마자 하루도 안지나서 계속 품절되는 물건) 자사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도 제조하고 있으며 원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공식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고 저처럼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준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원래 제품보다 냄새, 끈적임이 심하고 내부의 색상, 소재 제품전체적인 디자인과 성능이 확연하게 달라서 이에 대해 항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맞는거죠? 일본기업이 상대인데 제 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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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정품이 아닌 것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및 상표법 제224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본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므로(속지주의) 국내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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