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1-2년정도 유지하고 싶어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보여주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이 혹시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 결과는 나온상태입니다. 혹시 이 핸드폰을 다시 해지하여도 괜찮을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기에 상속포기보다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어머니 명의로 바꾼 것이 상속포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할 때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핸드폰 해지'건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