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아이양육비 변경과 관련하여 아이엄마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 변경 조정을 신청하고 서로 법정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엇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조정조서에 서명할때 제가 실수로 저의 이름 끝자 하나를 잘못쓰고 사인 한걸로 생각됩니다. 이경우에도 이 조정조서가 효력이 빌생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법원에서 제 이름이 잘못 기재 되었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 조정조서 보고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고 이를 상대방과 법원판사까지 있는 장소에서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비록 서명에 오기가 있어도 효력에 문제없습니다.
2. 그러므로 걱정마시고 생업에 종사하면 되고 오기가 명확한 경우이므로 조정조서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고 조정은 유효하며 변경된 양육비대로 이행하고 이행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