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중인 사건을 공론화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Q

1심에서 유죄처벌 받은 성범죄자가 2심 판결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염치하고 위험한 성범죄자를 공론화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