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내라고 등기가 왔는데 과세대상은 외할머니가 사놓은 아파트입니다 외할머니 자식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삼촌 2명인데 생전에 외할머니 포함 삼촌 2명이랑 인연끊고산지 10년도 넘었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것도 이번에 등기가 오면서 알게됬습니다 심지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건 2018년이였습니다 2년이나 지난 상황이죠 취득세를 안내면 압류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걸 내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전에도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는 한푼도 안주겠다고 늘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 재산을 삼촌 두명이서 나눠가지던 말던 신경안쓰시고요 근데 알아보니 취득세를 무조건 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자동으로 상속된 상황이라고..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야될 이유도 내고 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관심도 없고 외할머니 재산이 얼마 있던 가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저희 가족이 취득세 관련해서 정리할수있는 방법은 한정승인 뿐인가요? 이미 돌아가신지 3개월 넘어서 상속포기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도 취득세를 그 한정승인 안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안녕하세요? 서울 법률 사무소 김태완 변호사입니다. 취득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란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분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의 어머니는 외할머니 및 외삼촌들과 인연을 끊어서 이번에 등기우편을 받고서야 외할머니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분의 어머니는 위 등기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으로는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상담자분의 어머니는 3월의 기한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셔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