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각∙조퇴 및 외출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1개월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하거나, 별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해고 > -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구두 경고 - 시말서 작성 - 감봉 -해고 절차 순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절차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지각을 문제로 근로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지각 조퇴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지만, 누적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는 규정이 취업규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각이 잦기는 하지만 지각한 시간이 5분 내외인점으로 보아 해고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처분으로 경고-감봉 등의 조치를 통해 근태관련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누적되고 악의적으로 지각을 일삼는다면 지각한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징계의 수위를 높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고-감봉-정직-해고의 순서로 징계의 수위가 이루어집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서면으로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회사의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의 수순을 밟으면 될 것입니다.
3)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여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