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 문의

Q

회사 재정이 힘들어 임금 5개월치 와 퇴직금 , 국민연금 21개월치가 미납이 되어, 총 받을 금액은 3천8백만원 정도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체출을 하였고 미지급된 내역을 회사 간부에게 확인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해 주신 확인서로 체당금 1000만원을 신청 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급여와 국민연금 은 민사 소송을 할 생각 입니다. 회사 명으로 구입한 서버 장비가 대략 3~5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관리 하는 A 란 업체에게도 미납된 금액이 있어, 그 A 란 업체도 가압류 신청(법적 절차)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민사를 걸어 해당 장비에 경매를 진행 할때, 우선순위가 임금 체불이 먼저 인지? 아니면 미지급된 급여와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지급된 급여와 국민연금은 다 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질문 회사 재정이 힘들어 임금 5개월치와 퇴직금 , 국민연금 21개월치가 미납이 되어, 총 받을 금액은 3천8백만원 정도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체출을 하였고 미지급된 내역을 회사 간부에게 확인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해 주신 확인서로 체당금 1000만원을 신청 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급여와 국민연금은 민사 소송을 할 생각 입니다. 회사 명으로 구입한 서버 장비가 대략 3~5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관리 하는 A 란 업체에게도 미납된 금액이 있어, 그 A 란 업체도 가압류 신청(법적 절차)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민사를 걸어 해당 장비에 경매를 진행 할때, 우선순위가임금 체불이 먼저 인지? 아니면 미지급된 급여와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지급된 급여와 국민연금은 다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1. 임금채권 우선 변제 규정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 변제 및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⑤ 조세·공과금 ⑥ 기타 채권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최종 3개월 체불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채권이 되는데 만약 체당금을 지급 받은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채권 + 최종 3년분 퇴직금) -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 = 잔여 금액의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채권이 됩니다. 2) 최종 3개월 체불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초과하는 임금채권 등은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아래 선순위 다른 채권자들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 선순위 채권자(동료 근로자, 저당권 설정 은행 등)가 있는 경우 채권자 중에 누가 회사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질문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배당순위는 1)번과 2)번 내용이 되므로 질문자 보다 선순위 배당채권자가 있으면 그 배당채권자가 모두 변제를 받은 후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동순위 채권자(예를 들어 질문자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등) 사이에서 안분 배당 받게 됩니다. 4) 만약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이 회사 재산을 초과할 경우 결국 질문자는 회사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5) 사용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두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10년간 사용자에게 재산이 발생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회사가 법인이고 파산한 경우 결국 잔여 채권은 회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6) 만약 법인이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지급 받은 소액체당금 액수가 일반체당금 액수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7) 결국 회사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은 경우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으로 지급 받는 것은 가능성이 적으니 체당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 외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액이라도 개인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협의하여 지급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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