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출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2.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의 5%를 받아갈 경우 법률위반에 해당하나요? 3.만약 돌려받을 수 있다면 돌려받기위해 무슨 소송을 해야하나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대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 서류들을 은행 등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게 되면, 대출주선자는 물론 대출신청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 내지 대출모집인이 수수료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는 보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 6호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금원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에 불법수수료 요구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