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A가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통장거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A는 2019년 안에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로써 A가 하는 말은 졸업과 관계 여부 없이 2020년 10월 부터는 무조건 취업을 해서 일부분씩 돈을 갚겠다입니다 (구체적 내용 X) A의 채무목적은 부모님 병원비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화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아니라고 확실히 되는 상황) 하지만 서로 자주 주고 받은 문자내용 중에 "부모님 몸 상태는 많이 괜찮아졌다" "덕분이다 도와줘서 고맙다" 등등의 A가 B에게 고마워하는 문자 내용은 수차례 남겨져 있습니다 B가 A에게 과거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직접 녹음한 것은 아니지만 후회 A가 유도심문으로 200만 원을 받지않겠다고 해놓고선 왜 지금은 다 받으려고하냐는 질문에 B는 그건 그때 예의상 잠깐 했던 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했을시 A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증거불충분으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서로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차용금액이 비교적으로 상당한 다액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사기혐의가 인정에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당시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거나, 차용금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채무초과상태에는 이르지 않고 금액이 상당한 금원이 아닌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사기고소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