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저의 명의로 세금체납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체납세금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제 배우자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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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저의 명의로 세금체납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체납세금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제 배우자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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