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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Q

안녕하세요. 금번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시는 관리소장님 계약을 하기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기와 같이 임금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해당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무시간] ① 1일 소정 근로시간 : 11시간 (휴게시간: 13시간) ② 연장 근로시간 : 3시간 ③ 야간 근로시간 : 2시간 cf) [ 휴게시간표 ] - 8:00 ~ 9:30 (1.5시간) - 11:00 ~ 12:30 (1.5시간) - 15:00 ~ 17:00 (2시간) - 20:00 ~ 22:00 (2시간) - 24:00 ~ 6:00 (6시간) -------------------------------------- 총 휴게시간 : 13시간 ■ 임금 구성 (시급 : 8600원) ① 기본급 = 11시간 x 167.29(11*365/12/2) x 8600원 = 1,438,710원 ② 연장근로수당 = 3시간 x 22.81(3*365/12/2*0.5) x 8600원 = 196,190원 ③ 야간근로수당 = 2시간 x 15.21(2*365/12/2*0.5) x 8600원 = 130,800원 ④ 주휴수당 = 8시간 x 4.34 x 8600원 = 298,600원 ------------------------------------------------------------------------------- ◎ 월급 : 2,064,300원 ◎ 연봉 : 24,771,600원 ■ 그 외 비용 ① 연차수당 : 709,500원 (11 / 2 * 8600 * 15) ② 퇴직연금 가입 예정 추가로 주휴수당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이 11시간이나 8시간을 최대로 인정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격일 근로자이므로 11시간의 절반인 5.5시간만 인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른 부분은 질의하신대로 진행하여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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