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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전 퇴사자 급여지급 의무관련 문의드립니다.

Q

8/3~8/6 까지 근로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전이었구요 마지막날 퇴근후 전화로 사직 의사 얘기하며 통보받았습니다. 신입이었고 출근은 했지만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나요? 4대보험가입은 본인이 미뤄달라고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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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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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출근을 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어도 근로입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출근시간에 출근했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4일치 임금에 대해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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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출근한 날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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