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6 까지 근로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전이었구요 마지막날 퇴근후 전화로 사직 의사 얘기하며 통보받았습니다. 신입이었고 출근은 했지만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나요? 4대보험가입은 본인이 미뤄달라고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