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전 퇴사자 급여지급 의무관련 문의드립니다.

Q

8/3~8/6 까지 근로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전이었구요 마지막날 퇴근후 전화로 사직 의사 얘기하며 통보받았습니다. 신입이었고 출근은 했지만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나요? 4대보험가입은 본인이 미뤄달라고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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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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