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른게 아니라 2020년 9월 13일 전세만기되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인데 아직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2020년 5월경부터 전세만기되면 이사간다고 얘기 한 상황이였구요. 8월 말경 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9월 14일 이삿날 전세금 반환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주인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자금을 줄수있다고 해서 저도 저희집 세입자 전세자금 돌려줘야되서 사정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반환대출도 있으니 전세반환대출이라도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9월 14일 날 이사하지도 못했고 주인은 연락도 없었으며 결국엔 법원에 가서 임대차등기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등기부등본 확인하니 임대차 등기가 완료되어 전 전세집을 구하지도 몼못한채 임시거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인은 아직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지급명령을 해야 하는건지 아님 소송을 해야 하는지ㅜㅜ 그리고 주인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사 2번하게 된것 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인과 여러차례 문자로 연락받은 상황인데 본인은 끈기가 많아서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하네요ㅜㅜ
1. 아, 우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지금 상황은 거의 99% 전부 승 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차후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으로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강제집행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강제집행으로 대부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강제경매신청 등).
5.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까지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여러모로, 괘씸한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추가적인 조언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선 H.P. 010-****-**** 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 드릴께요.
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