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ㅇㅇ공사를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후 선급금을 하도급사에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회 기성시 하도급 기성은 해당 기성고에 따라 선금을 공제(선금지급율)하고 하도급 대금을 발주청에서 직접지급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분쟁이 발생되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질의.1 하도급 계약해지에 따라 하도급 기성금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기지급한 선급금및 노무비를 상계할 결우 하도급사에 지급할 기성금이 없을 경우에도 발주청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의.2 원도급사에서 기성신청시 하도급 계약해지된 00공사의 하도급 기성금 직접지급을 제외하고 신청할수 있는지요? 즉, 하도급 기성금액과 기지급한 선급금및 노무비를 정산시 하도급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1.질의사항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주청은 대금 직불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해지가 되었고, 상계할 경우 지급할 기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원도급자가 발주청에 직접 지급 중지 요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질의사항2
질의사항2는 질문 내용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제1항에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