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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때와 안해줄 때 벌금 액수가 달라지나요?

Q

술집에서 술집 매니저랑 언쟁이 생겨 욕을 하고 턱을 살짝 쳤습니다. 이 후 경찰이 와서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는데 매니져가 내 진정성이 안보인다 말했고 이후 집에 갔습니다. 몇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턱을 여러차례 치고 밀쳤서 염좌가 생겼다고 진단서를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턱을 한번 친 것 말고는 다른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상대방이 합의를 해줄때와 안해줄때 벌금도 알고 싶고 2. 만약에 벌금을 내야한다면 저한테 범죄기록이 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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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폭행죄 성립시 벌금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질문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형도 전과에 남게 됩니다.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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