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미수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나요?
그런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대손액공제제도'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미수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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