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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미수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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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대손액공제제도'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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