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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따른 근로형태 변경 가능 여부

Q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은 제조업으로써 기계의 연속작업 특성상 주말 관계 없이 2조 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2조 2교대이므로 12시간 [ 8 (소정근로시간)+4 ]의 형태로 매일 연장수당(야간조는 야간수당 포함)을 가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수당을 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월~금이며, 토/일 근무시 주말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총 80명이므로 2021년부터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의 시골에 위치하다보니 인력충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민중이며, 일부 회사들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들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 주52시간 준수하지 못함] 사업장명 : AB상사 이름 : 홍길동 1주 총 근로시간 : 84시간 (12시간 X 7일) [변경 : 사업장을 2개로 나눠서 근로시간을 분산시킴] 사업장명 : AB상사, CD상사 이름 : 홍길동 1주 총 근로시간 : AB상사 : 49시간 (7시간 X 7일) CD상사 : 35시간 (5시간 X 7일) 3조 2교대로 개편하여 정상적인 주52시간을 준수하려고 계속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현재] 상태에서 [변경] 의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것이 문제인지 답변 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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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사업자등록이나 상호가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명의만 나눠서 일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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