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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다가 진상고객에게 상해를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Q

제가 편의점 알바하는데 개념없는 아저씨 진상손님이 저한테 소주병이랑 유리병으로 된 맥주병 저한테 던져서 얼굴에 상해를 좀 심하게 입었습니다. 진짜 너무 개빡치는데 고소 할수는 있고 , 합의급은 받을수 있나요? 너무 빡치고 제가 잘못도 안했는데 이런 개쓰레기 대우 받으니깐 너무 화나요. 이미 CCTV 증거는 있습니다. 1. 고소 진행비용이 드나요? 2.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부터 뭘 해야 하나요? 증거는 USB에 담아야 하나요? 3. 합의급 받으면 저한테 오나요? 4. 합의급은 따로 신청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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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선임비는 들겠죠. 2. 증거는 usb에 담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인터넷 등에서 다운받아 양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4. 합의는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이지, 합의를 어디에 신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조정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는 보통 검사가 결정해서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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