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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문의

Q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궁금증이 생겨 도움 요청드립니다. 1. 회사가 올해 전직원 무급휴직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일수에서는 무급휴직 기간일수가 빠지고 재직일수에서는 안빠지는게 맞는지요? 10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가정하고, 최근 3개월간 무급 휴직일수가 6일이면 ex. 평균1일급여 : 8월+9월+10월 3개월치 총 급여/근무일수(92일 - 무급휴직 일수 6일) ->근무일수 빠짐 추계액 계산 : 1일평균급여*30일*(재직일수/365) ->재직일수 안빠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근무일수와 재직일수 모두 6일씩 빠지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상여금 산입 여부 회사에서 1년에 한번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아무조건 없이 매년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1월~12월)의 사업실적(회사전체)& 개인의 목표달성 또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만 익년도 3-4월경 실제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정기적인 상여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시 3개월분이 포함되는것이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평균임금 산정시 근무일수에서는 빠지고 재직일수에는 포함합니다. 2.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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