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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경우에 양육권 소송을 한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Q

아이가 태어난지 37일 되었으며, 임신초기때부터 갈등이 너무 많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쪽에서는 계속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지만 제가 확신이 안 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던 상황에 사건들이 터졌고 결국 엄마인 제 성을 따 딸아이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남자쪽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지만 받으면 꾸준히 연락을 해야할거 같고 한달에 몇번 아이를 보여줘야 하기에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중 제일 걱정인게 안 받겠다고 해도 만일 양육비를 보내왔을 시 추후에 양육비를 보내줬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 소송을 할까봐서 안받고 싶은데 양육비를 받으면 남자쪽에서 양육권소송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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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양육권은 별개로서 양육비를 보내주었다고 해서 남자 쪽에 양육권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남자 측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아이와의 생활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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