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6개월후 만료인데 연장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장애인이라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만 근무하면 단시간근로자이든 기간제(계약직)이든 상관없습니다.
2.다만, 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년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6개월후 만료인데 연장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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