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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하려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해야 할까요?

Q

오래 다니던 회사를 작년에 퇴직하고 지인과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손해만 보고 작년 말에 사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손해를 만회하고자 노력하던 중에 믿을만한 투자처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다가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금 담보 대출금을 제외하고 카드와 제2금융권 빚이 4천7백 됩니다. 집은 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군대에 있고 하나는 대학생이라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돌려막기에도 한계에 다다라 도저히 혼자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지금이라도 의정부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조금 알아보니 조건도 쉽지 않은 듯해서 걱정이 되네요.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상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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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개인이 직접 알아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데요.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일처리를 잘해줄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담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 몇가지 안내드립니다. 1. 자격요건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전 채무자의 '재산가치(청산가치)'를 먼저 산정해 보아야 하고,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대출 현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가치, 그리고, 자동차 시세를 알아보아야 하고, 혹 유지하고 있는 '실비 보험 및 기타 보험 등' 예상환급금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위 재산가치를 산정한 후, 채무자는 재산의 가치 이상의 금액을 36개월(3년) 동안 분할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2. 상환금액 채무자의 현 수입에 따라서 상환금액이 정해집니다. 현 수입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최저 생계비만 인정 받고, 나머지 수입은 변제금으로 투입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채무발생시점 및 원인, 과거 재산처분이력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한 뒤 신청 자격과 상환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연체여부 현재 연체가 되서 채권자로부터 지독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면, 조속히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고, 개인회생 신청이후, 법원에서 '금지명령결정'이 나오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빠르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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