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한 직원 연월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정산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퇴직 및 월차 발생으로 인한 기준일 산정 및 정산 직원정보 입사일 2020-01-01 퇴사희망일 2020-12-09 1) 월차 발생이 11개가 맞는지 여부 2) 월차 정산으로 인한 퇴직 및 기준일 산정 정상월차 1개 사용, 반차(오전 정상근무 4시간기준 내지 오후 4시간 기준) 3개 사용 으로 전체 사용을 2.5개로 잡았습니다. 잔여 월차를 11개 발생 - 2.5개 사용 = 8.5개 남은것으로 인정 12월 9일날 근무를 마치고 나면 8.5개에 대하여 1) 12월 10일 목요일 2) 12월 11일 금요일 3) 12월 12일 토요일 4) 12월 13일 일요일 5) 12월 14일 월요일 6) 12월 15일 화요일 7) 12월 16일 수요일 8) 12월 17일 목요일 9) 12월 18일 금요일 (0.5 를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12월 18일 오전을 실제로 근무를 마친 일자로 적용하고 이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려 합니다. (물론 급여도 이날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19일이 상실이 되겠지요) 이 경우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을 왜 남은연차에 반영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직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5일 만근을 해야 주휴지급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해서 토,일을 다 적용하여 기준일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11개월동안 개근했으면 연차휴가가 1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3.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해도 안 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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