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집을 근저당 잡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혼 전에도 외도한 여자에게 돈을 다 빼돌렸던 남편이 악의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집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에 은행은 민법 363조에 따라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의 경매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께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건 아니고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에 제공한 상태인 물산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물산보증인은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이 집에 대한 담보금을 담보 받은 사람 대신 변제하고 경매를 멈추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돈으로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갚는다면 남편에 대해 구상금 청구권이 생기게 되어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