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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문의(해외주재원)

Q

저희 회사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해외공장을 설립해서 별도 법인, 별도 재무재표로 각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해외법인으로 파견시,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 따라 해외파견근로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주재원의 임금은 국내분으로 최저임금수준, 해외법인에서 나머지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파견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 기타 근로조건은 현지 법인에 맞춰서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해외주재원 포함유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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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해외주재원은 명의만 본사 근로자이고 실제로는 해외파견업무를 하며 국내 사업장에서는 근로한 적이 없다면 제외합니다. 단 극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시가 있다면 이를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합니다. 즉 1개월중 근무일수를 나누어 인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 포함시킵니다. 즉 해외주재원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해외주재원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법리로 본다면 해외 독립적인 사업장과 별도의 법인이라면 국가간 조약이나 협약에 의한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회사가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해외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안의 쟁점은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 국내회사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고 본다면 상시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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