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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의료분쟁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Q

저는 지난 2018년 9월에 A척추전문병원에서 주사시술을 받고 갑작스런 마비증세 뒤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된 환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칠순이 넘는 연세였지만 매우 왕성히 바깥 활동을 하시고 의욕 있게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다만 간혹 허리 통증이 있어 깨끗이 낫게 해드리고 싶어 척추전문병원을 찾아간 건데요. 병원 측은 수술도 아닌 간단한 주사시술로 통증완화와 치료가 가능하다고 장담했고 저희 역시 가벼운 시술이라는 생각에 걱정 없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술 당일, 어머니는 문제없는 보행으로 병원을 찾았고 직접 두 다리로 걸어 시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어머니의 마지막 걸음이 됐고 이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갑작스런 다리를 잃은 어머니는 후유장애까지 겪으며 급기야 치매증상과 가족력이 전혀 없는 암까지 생겼습니다. 이후 가족들마저 집단 우울 상태에 빠져들었고 팔순이 되시는 저희 아버지는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다 넘어져 고관절이 부서지는 간병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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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을 먼저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역에 가시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곳 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들이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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