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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맞고도 피의자가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저는 지난 9월20일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근처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저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했습니ㅏ. 근처 주민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분은 그냥 지나치셨고 바로 앞에서 영업 중이던 치킨집에 들어가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후 피해가 갈까 싶어 바로 치킨집에서 나왔는데, 가해자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협박들을 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난 뒤에 파출소에서 경찰관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는 중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해자가 제가 먼저 침을 뱉고 폭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관분들은 쌍방폭행으로 접수했고, 경찰서에서 잘 판별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치킨집에 CCTV도 있었고요. 다음날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 형사가 없다고 전화를 받지 않더니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0월이 됐고, 계속해서 경찰 측에서는 담당 형사가 없으니 조사를 미룬다고 했습니다. 사건 접수하고 한 달 반이 지나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경찰로부터 CCTV도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검찰 송치, 12월 18일에 담당 검사가 배정됐고 12월 23일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3개월 넘게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끝내 피의자로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 인맥이 있다고 협박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매수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맞고도 피의자가 되는 상황, 정말 미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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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맞은 경우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 등의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일방폭행인지를 따져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범주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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