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고 속인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Q

이혼 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2013년에 알게 된 사람으로 일년에 몇 건 정도씩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후 선임비 525만원을 3회에 걸쳐 분납했고 2019년 11월에 이혼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송 진행이 되지 않아 변호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조정 문자를 받게 됐는데요. 관련 서류들을 사진으로 받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건을 조회해서 봐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인은 권한이 없어서 못본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본인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라고 시인했고 결국 혼자 조정기일에 참석했다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됐는데요.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고발을 진행해 합의로 2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호사라고 속인 법무사 때문에 소송도 결국 취하하게 되었고 제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에 비해 합의금 200만원의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해를 본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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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신분을 속여서 의뢰인께서 520만원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결국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써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취하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소송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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