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집수리 비용을 집주인 맘대로 보증금에서 까도 되는 건가요?

Q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을 내고 3년 3개월을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수리비를 과하게 요구해 보증금 500만원 중 3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아직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인은 집 수리를 해서 무조건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며 견적비가 얼마인지 금액대를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있는데요. 임대인에게 견적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금액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정말 난처한데요. 이런 상황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리였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며, 임차인이 본인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수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원상회복 의무에 의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