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비용을 집주인 맘대로 보증금에서 까도 되는 건가요?

Q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을 내고 3년 3개월을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수리비를 과하게 요구해 보증금 500만원 중 3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아직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인은 집 수리를 해서 무조건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며 견적비가 얼마인지 금액대를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있는데요. 임대인에게 견적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금액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정말 난처한데요. 이런 상황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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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리였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며, 임차인이 본인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수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원상회복 의무에 의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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