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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내가 당했는데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해안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제치고 주행하려던 차량과 마주치게 되어서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가볍게 두어 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사진도 찍고 하였으나 차량 진행 문제로 인하여 다른 차주들이 상다차가 잘못한 거라 말하며 차를 빼라고 하여 사고 당시의 정황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어서 경찰분들이 과학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 기록을 살펴봤고, 두 번 박은 사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서로가 보험사를 통해 완만히 처리하고자 했지만 상대측에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보험 사기와 재물 손괴입니다. 저의 보험사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량 입고를 하지 말라고 했고 상대측 보험사에선 당사자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와서 100만 원 정도로 합의하면 될 것 같다며 합의를 종용했는데요. 2월5일에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인사이동으로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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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의교통사고로 의뢰인님을 고소하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처음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다가 다시 가서 부딪힌 것이 보험금을 타기 위한 고의적 교통사고 즉 보험사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재물손괴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고의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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