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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한 프리랜서 직원도 산재 처리 해줘야 하나요?

Q

반찬 배달 가게 운영 중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새 직원이 첫 출근 했고, 수요일까지만 일을 했스빈다. 보통 일이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한 뒤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다섯 시 반쯤 돼서 업무가 끝나갈 시간이 됐는데 배달을 가신 A씨가 오질 않아서 연락드려보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조금 늦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요일 오전에 병원을 다녀오셔서는 종아리 쪽 근육이 찢어져서 한 달 정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배달을 해야 해서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정리됐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산재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어서 산재 해당이 안 된다 했고 그 내용을 전달하니, 남편분이 근로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이 커질까 봐 두려워서 산재 처리해드리겠다고 하니, 산재에다 반찬도 배달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니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면서 연락을 끊은 상태고 저는 지금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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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관련하여 최근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주 입장 보다는 배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위가 열악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근로관계 법률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자를 위주로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도 배달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최근에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에 기인해야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여야만 합니다. 이 사안의 A씨의 경우 업무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부상을 입은 것인지가 산업재해 인정 여부의 핵심적 사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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