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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자식이 부모님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Q

20년 전에 시부모님께 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재산분배에 납득하지 못한 시아주버님이 20년째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현재는 치매를 앓고 계신 시아버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서로 왕래가 아예 없던 터라 시아주버님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주버님이 시누이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껏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며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도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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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일 경우 각 자녀는 돌아가신 부모 재산에 대한 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 3분의 1의 재산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한 6분의 1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땅의 6분의1의 지분 즉 유류분을 시아주버님이 갖게 됩니다. 민법에는 유류분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 제청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 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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