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 소유의 대지가 신축과정에서 처름 경계 측량을 해보니, 지적도 상으로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서나 전혀 도로나 하천에 저촉이 안 돼 있었는데요. 측량 후, 알고 보니 실제로는 현황 도로와 소하천에 사유지가 무단 편입돼 있었습니다. 2017년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식 문서 답변으로 소하천 부분을 정비해서 도로를 이설해 사유지를 원상복구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시간을 끌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뤄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소하천 부분을 건드릴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도로 이서을 통한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문제는 침해받은 사유지를 보상받을 시기도 가늠하기가 힘들고 그 동안 보상 전까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과 보상이나 원상복구가 되기 전까지의 사용료를 민원인에게 줘야하지 않냐고 문의하니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현황 도로는 예전 새마을 사업 때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또 부당이득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