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사연 보냅니다. 채무자가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제가 공증을 받았는데, 갚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를 하고 채무자의 집에 차압하려고 작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한 집으로 방문했는데 채무자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았고, 채무자의 아버지가 살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입 신고하기 전에 살던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곳에 살고 있다는 증거 사진을 확보한다면 동산 압류가 가능할까요? 통장 압류를 진행했지만, 통장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위장 전입 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힘듭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