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사연 보냅니다. 채무자가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제가 공증을 받았는데, 갚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를 하고 채무자의 집에 차압하려고 작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한 집으로 방문했는데 채무자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았고, 채무자의 아버지가 살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입 신고하기 전에 살던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곳에 살고 있다는 증거 사진을 확보한다면 동산 압류가 가능할까요? 통장 압류를 진행했지만, 통장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위장 전입 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힘듭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실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확인된 후에 집행관이 함께 대동하여야만 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곳에 실제 거주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고, 집행관이 있는 곳에서 압류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 오히려 형법적으로 휘말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