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저택으로 현재 어머니와 큰오빠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저택의 지분을 6명에게 균일하게 상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전 일인데요 1지분의 상속된 땅을 자식인 저는 포기하고 싶어서요 상속 포기가 가능할까요 형제들 중에서 현제 제 지분을 양도 받을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용회생이나 그런 이유로요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사실을 안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안은 일단 상속포기기간은 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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