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지원시 제출했던 서류 반환요청시

Q

면접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처벌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