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갚지 않는 친구로부터 이자 때문에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Q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하지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인기도 많았고 의리도 있던 친구기도 했고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친구가 먼저 제안했지만 얼굴도 알고 있고 사는 집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메신저로 돈을 주고받아서 기록이라든가, 빌려달라는 말도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더니 결국 세 달 째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자 30만 원을 보내 주고는 한 달만 더 기다려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렸고 빌린 돈으로 여행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갚으라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연체금을 달라 했는데 불법 이자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는데 이게 정말 불법 이자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사연 보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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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은 개인이 돈을 빌렸을 때, 그리고 액수가 10만 원 이상일 때 적용이 됩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최고 이자율은 연25%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25%를 넘는 이자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5% 이하의 이자 금액은 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불법이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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