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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을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2년 전부터 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를 현금인출기 취급을 했습니다. 카드결제 대금이 부족하다 해서 700만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그 외에 자잘하게 빌려간 돈도 꽤됩니다.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6개월 전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 잘 만나주지도 않아 혹시 해서 뒤를 밟았는데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현장을 덮쳤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갚아야 되는 돈인 줄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누가 먼저 고소를 할 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으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잘못 보다 상대방 잘못이 커보이는데 제가 먼저 고소를 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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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은 나눠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에 해당되고, 그냥 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의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렵지만, ‘대여’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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