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52시간시행 문의

Q

안녕하세요 40인이하로 구성된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들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지만, 몇몇 직원들(개발자, C/S담당자)는 출장을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52시간이 넘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경우 주52시간제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나 집에서 거래업체(출장지)까지의 이동거리를 근무시간으로 여겨야 된다고도 들어서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회사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집에서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