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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관련 회사에서 지급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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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 요구를 받아들여 산재신청중에 있습니다. 진료비 및 요양급여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진단서 발급비용등을 청구하는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회사내 취업규칙은 별도로 공상처리에 대한 규칙은 없으며, 산재신청을 하면 별도의 회사에서 급여등의 지급분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근로자분에게 산재신청하여 받으시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로 지급되며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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