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로 가득한 월세방의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입주했고 당시 벽지는 새로 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거주 중 겨울이 오자 벽에 곰팡이가 꽤 심하게 발생했는데요. 당시 그 부분에 가구가 벽을 막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입주 당시, 선반에도 곰팡이가 가득해 저의 사비로 교체했는데요. 해당 사실을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조치와 해결 방안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놔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 좋게좋게 넘어가고자 단열 벽지까지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은 일주일이 지난 뒤, 확인을 해보겠다면 집에 방문해 벽지를 뜯어내며 훼손했습니다. 이후, 벽지를 뜯어낸 곳에 있던 것들을 앞쪽으로 옮기느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채로 지내고 있는데요. 며칠 후, 다시 방문한 임대인이 환기의 문제라며 저에게 수리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임대인이 훼손하고 간 부분과 곰팡이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한 방의 사용수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임대목적물 자체를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이 부분의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이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은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임대인이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월세 지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