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루머를 SNS로 퍼트린데 대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익명의 톡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나열하더니 이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적이 없고 저는 이름이 남자 같은 여자입니다. 말도 안 된다 싶어 차단을 했는데 회사 사람들에게 정말로 상대방이 연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그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파렴치한으로 몰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여자여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치부되긴 했지만 사람들 입방아에는 오르내리게 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차단을 풀고 따졌더니, 이번에는 인터넷에 공론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저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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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잡혀서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일정 부분은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 자체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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