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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이라고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Q

5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2년 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예의도 바르고 호탕한 성격에 공무원이라 직장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하는 스몰웨딩을 원했고 저와 가족들은 소박한 남편의 성격에 또 한번 반해 그 요구에 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졌고 폭언과 욕설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춰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서재에서 물건을 찾다가 책 속에 끼어있는 청첩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청첩장의 주인공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던 건데요. 남편에게 제가 어찌된 일이나며 묻자 오히려 남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별 문제 없지 않냐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남편과 살 자신이 없는데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사이에는 지금 돌인 딸이 있는데 양육비 지급도 원만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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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16조 제3호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 표시를 한 경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의 정의가 문제되는 것인데 모든 경우가 다 사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인해서 착오를 발생한 경우이며 또한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혼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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