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산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2008년부터 선산은 사촌형 A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되어 있고 A의 사촌인 저와 C와 그리고 D, E는 해당 선산에 각 2억씩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A가 사망했고 A의 상속자 아들1명, 딸 1명은 A가 사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A는 생전에 이혼 후 배우자는 없는 상태이며, 상속 1순위와 2순위를 상속포기 하도록 해 3순위인 A의 형제 B로 상속시킨 후, B, C, D, E의 자녀들에게 증여해 유산을 이어가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A의 자녀들이 A의 사망 시점에 A의 손자가 이미 태어났으나 대습상속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A의 손자에게까지 상속 포기를 받지는 못한 건데요. 그리고 A의 형제는 A, B 포함 총 4명으로 A외에 추가로 1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 2명은 현재 살아있고, 각각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 시에 다수로부터 상속 포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