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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계약내용이 틀린 10년 전 보험 철회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보험 설계사분이셨습니다. 그 보험설계사는 저에게만 특별한 저축을 설명한다며 접근했고 비과세, 복리 혜택만을 강조하면서 언제든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고 노후자금을 부족함 없이 모을 수 있다는 저축 상품을 안내했습니다. 저도 저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대 나이에 꼭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금도 늦은 거라며 종용하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첫 번째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상품에 가입하자, 보험 설계사는 이를 계기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이 저의 미래를 지켜 줄 것처럼 설명했어요. 결국 종신보험을 4개나 가입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험을 정리하려고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도 많았고, 제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가입돼 있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한 상품도 있고, 청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성립된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가입에 대한 동의는 했지만, 저에게 직접 사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서류는 저녁 6시37분에 작성이 됐는데 이 보험들에 대한 보험료는 2시에 빠져나간 걸로 돼 있었습니다. 서류작성도 하기 전에 돈이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10년 전의 보험들이라서 추인이 발생하여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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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화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이며, 그보다 경미한 사유일 경우 취소 사유로 인정됩니다. 보험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나 다만 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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