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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돈을 빌려간 직원, 퇴직금에서 변제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10인이하 소기업으로 19년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직원들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직원없이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7.1 개인사업체 입사->20.3.31 개인사업체 퇴사->20.4.1 법인사업자 입사->21.2.28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에서 9개월, 법인사업체에서 11개월 근무한걸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19년도에 대표님께 돈을 빌렸고, 갚는다는 소리만 계속 하다가 갚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그 채무로 상계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직원의 개인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처벌됩니다. 즉 퇴직금은 지급하고 별도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상계처리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퇴직한 근로가자 회사에 퇴직금채권이 있고, 회사의 대표님이 근로자에게 대여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1.10.23, 2001다25184). 3.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 채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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