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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아들을 인종차별한 유치원 선생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대학교때 교환학생으로 온 나이지리아 남성과 교제 후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남성은 교환학생을 마친 후,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남기고 떠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떠나기 전 알려준 번호로 연락도 해보았지만 전혀 연락이 닿질 않고 있는데요. 아이는 현재 미혼모인 저의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힘들게 지나온 6년, 아이는 현재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아이는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고 침울한 성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친한 친구도 전혀 없어보이고요. 하루는 일이 일찍 끝나 유치원에 평소보다 일찍 아이를 데리러 간적이 있는데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놀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 혼자 떨어져서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친구들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눈물을 춤치며 아이를 데려나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선생님들이 아이를 깜둥이라고 일컬으며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 유치원 선생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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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폭언을 한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으로 규율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 행위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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