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내아이를 아내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이 있나요?

Q

결혼한지 3년,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해 현재 2개월째 별거 중인데요. 서로 마음을 가다듬은 후, 3개월째 되는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올해 2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가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번 보고 싶지만 별거 이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별거 후 한 달 정도는 서로 연락이 뜸했는데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이틀에 한번 꼴로 영상통화를 해 어린 딸아이에게 폭언을 쏟아 붓거나 엉덩이와 몸을 때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무섭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술을 먹은 듯 보였는데요.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내와 대화를 해보니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아이는 진짜로 때린 것이 아니라 때린 시늉만 냈다는 겁니다. 아내의 어이없는 태도에 오히려 전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아이를 아내에게서 떼놓고 싶은데요. 그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아내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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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임시조치’로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전에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중에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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