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후배보다 적은 급여

Q

병원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처음입사했을때 9년차였고 연봉이 2900 . 세후 실수령액 210였습니다 입사한지 8년이지났습니다. 여기병원은 1년차마다 월 5만원 연봉으로 치면 60만원씩 오르게 돼있는 테이블이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신규월급이 기존 신규 월급테이블보다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만 월급을 올려줬구여 그냥 어렴풋이 새로뽑는직원들은 전에 우리보다월급을 많이올려서 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쓸때도 물어봤습니다. 새로오는사람들이우리보다월급많은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얘는얼마받고 이런거 따지느니 제자리에서 그냥 차곡차곡 일년에 연봉 60만원씩 올리면서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줄알았지요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을하다가 저보다 6년차아래의 사람이 총급여액을 저보다 많이적는것을요..... 저는 장기근속수당 30만원을 포함한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보다월급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2년이나됏습니다. 2년이나 절 기만했단 사실에 너무 화가납니다 병원에 얘기했습니다.. 회의를하고 알려준다고합니다 알고있던사실이라고합니다 . 연봉조정을 한다고해도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2년동안 절 속이고 손해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나서 지금 불면증에 부정맥까지왔습니다 연봉을 안올려줘도 제가 그냥 부당하게 그만두어야하나요? 혹시나 연봉조정이되도 그동안의것은 절대 소급받을수없는건가요? 너무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 현재 상황 정리 입사 당시 **연봉 2,900만 원(세후 210만 원)**이었고, 연차별로 월 5만 원(연 60만 원)씩 연봉 상승하는 테이블이 적용됨. 병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규 직원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지급. 병원 측은 기존 직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월 10만 원만 인상. 결과적으로 6년 차 후배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상황. 병원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회의 후 연봉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2년간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함. 2. 법적 문제 분석 ✅ (1) 임금 차별 및 형평성 문제\ 같은 직급(혹은 유사한 직급)에서 연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보다 급여가 낮다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병원이 기존 직원에게 정당한 설명 없이 신규 직원과 차별된 연봉 인상 방식을 적용했다면, 이는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조항에 따라, 동일한 직무와 경력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 ✅ (2) 허위 정보 제공 및 신뢰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병원 측에서 연봉 계약 당시 "신규 직원이 더 높은 연봉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반대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병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고의적 기만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음. ✅ (3) 소급 적용(체불임금 청구 가능 여부) 연봉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사용자는 기존 직원의 연봉을 정당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함. 그러나, 소급 적용(미지급분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는 명확하지 않음. 단순히 회사의 연봉 테이블을 적용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임금 체불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명백한 차별 및 부당한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체불임금(부당한 임금 삭감)으로 신고 가능. 3. 대응 방안 (1) 병원과 협상하기 먼저, 병원 측이 연봉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연봉 인상이 아니라, 과거 2년간의 손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구할 내용 현재 연봉을 즉시 후배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정할 것. 지난 2년 동안 손해 본 임금을 소급 적용하여 보상할 것. 회사가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협상할 수 있음. 💡 대화 예시 "저는 지난 2년간 후배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 왔고, 이는 병원 측의 설명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직원으로서 병원의 운영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보상(연봉 조정 및 미지급분 정산)을 요청합니다." (2)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검토 병원이 소급 적용을 거부하고, 연봉 조정이 불합리할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 임금 차별 및 체불임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면, 병원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상담 → 신고 가능성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 노동청 방문하여 직접 신고(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 필요 서류 연봉 계약서(입사 당시 및 이후 계약서) 급여 명세서(연봉 인상 내역 포함) 신규 직원의 연봉 증거(가능하면 확보) 병원과의 대화 내용(연봉 관련 이메일, 문자, 녹음 등)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서 병원에 조사를 진행하고,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병원이 과거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법적 대응(소송) 가능성 ✅ 만약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임금 청구 소송)도 고려할 수 있음. 변호사를 통해 **임금 소급 지급 소송(부당한 임금 차별 및 손해 배상 청구)**을 진행할 수 있음.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병원과 협상 및 노동청 신고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 4. 퇴사 여부 및 고려할 점 ✅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 연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병원 측이 해결 의지가 없다면 퇴사를 고려할 수 있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부당한 대우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퇴사 전에 해야 할 일 (1) 연봉 조정 및 소급 적용 요구 → 가능하면 서면으로(이메일, 공문 등) (2) 노동청 신고 및 상담 진행 (3) 퇴사 전 증거 확보(연봉 계약서, 급여 명세서, 대화 내용 등)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